교육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재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SK에너지㈜ 등 6개사는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공급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하고,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사업자들은 모임,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각자 낙찰 받을 물량과 납지를 배분하였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3차례 정기입찰(2005년, 2009년, 2013년) 및 2차례 추가입찰(2006년, 2011년)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공급물량과 납지는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참고하여 배분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입찰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사업자들은 합의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사전에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계약기간(3~4년) 동안 각자 낙찰 받은 자신의 납지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는 2005년경부터 일부 납지에 대하여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되었고, 2006년경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대다수의 납지로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향후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류를 수송하는 것 외에도 각 납지별 유류 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충전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찰 당시 공급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공급가격 예측 및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물량과 납지배분 등에 관한 합의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담합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교육명령을 함께 부과하였다.


참고로 사업자들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은 제외하였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건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외국에 미치는 경우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도 동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바,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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