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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술 전문가, 특허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분야 및 현장의 숙련된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로봇 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다만, 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한편,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방법은 특허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2021년 8월 31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이번에 모집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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