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공지능 발명의 국제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한-유럽 특허협력 개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특허청은 12월 7일 오후 5시 특허청 회의실에서 유럽 특허청(안토니오 깜피노스 청장, António Campinos)과 화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양 청장은 인공지능,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등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CII: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 이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하여 양 청의 심사기준과 사례를 비교·정리한 보고서를 회의 다음날(12.8.)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양 청의 심사기준과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출원인들이 동 보고서를 참고할 경우, 출원서류 작성 및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양 청간 심사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향후 국제적으로 통일된 심사기준을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 청장은 향후 2년간의 중점협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협력 추진계획에도 서명하였다.


동 계획에는 △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공동연구, △ 심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협력, △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논의 등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양 청간의 긴밀한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유럽 특허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국 특허청들과의 교류를 점차 확대하여 인공지능 등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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