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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월 10일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 개정을 진행했다.


그 일환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하여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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