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시는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5,053건 556백만 원, 연납분 171건 14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1기분(2021. 07. 01. ~ 2021. 12. 31.)과 연납분(2021. 07. 01. ~ 2022. 06. 30.)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연납 10%감면), 3월(1기분, 2차연납(해당년도 상반기만 10%감면)), 9월(2기분) 이렇게 연 3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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