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시는 4월 29일자로 175,836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김포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5%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중에 반드시 열람 등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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