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2년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시는 김포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최대 4분기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지급대상은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 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거주)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20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수급비 변동 등의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였던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이번 2분기 신청기간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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