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5억 원 부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52,167건 205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3억 원)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차량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되며, 특히 코로나로 인한 배달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과세건수가 1,729건으로 12.5%나 증가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가 부과대상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아울러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6월중 연납신청하여 말일까지 납부하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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