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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중앙부처에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 촉구

김영록 지사, 320만 시도민 뜻 담아 실질적 재정·권한 이양 요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중앙부처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반영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전남과 광주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 준비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이러한 때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은 애초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통령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과감한 권한 이양 약속이 있었기에 역사적인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은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줄기차게 강조했고, 국무총리 역시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직접 발표하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부처는 특별법 특례 협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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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