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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지역주택조합 회원 모집 드러나…행정의 묵인 논란 확산

공식 자료 속 미인가 단체 ‘합법 사업’처럼 소개 피해 위험 알면서도 관리 소홀 지적…시민 보호 대책 시급

▲화성시청 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공개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현황 자료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단체들이 사실상 아파트 분양을 사칭하며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조합 설립 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된 현황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체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할 토지 사용권과 사업 인가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회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와 조합원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 홍보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투자금만 받아 챙기고 무산될 가능성이 큰 유령 사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허위·사기 행위로 규정한다. 화성시 주택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조합 설립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과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을 모집했다. 이는 합법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합법 조합은 반드시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선행해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 영업이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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