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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예정지에 불법건축물 방치…화성특례시 행정 허점 도마위에 올라

공공재산 위 불법 점용 수년째 지속 전기·수도 공급까지…“특혜 아닌가” 시민 의혹 제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명확히 ‘도로’로 표기돼 있으며, 향후 도로 확장이 진행될 경우 화성시 소유의 도로 위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게 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도로 확장을 위해 화성특례시가 사전에 확보해둔 공공토지(남양성지로 74번지)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돼 오랜 기간 거주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 제보로 시작된 이번 사안은 공공재산 관리와 행정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보자는 “도로 예정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사는 것은 양심 없는 행위”라며 “공공재산을 사유화한 만큼 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는 일반 주택 형태의 건물이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형상 평범한 주거지처럼 보이는 이 건축물은 전기와 수도까지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며 생활이 이뤄지고 있었다. 제보자는 “시 소유 도로로 등록된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공공기관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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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ESG메세나 공동주최, '움직이는 미술관' 11월 초대전 유미희 작가 초대전 《요나의 고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와 ESG메세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미술관’이 11월, 유미희 작가의 초대전 《요나의 고래》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이번 전시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화성특례시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성경 속 요나의 이야기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두려움과 회개,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냈다. 작가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맞이한 어둠과 침묵의 시간을, 현대 도시인들이 겪는 고독과 성찰의 과정으로 치환한다. 작가에게 ‘고래’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복음을 품고 어둠을 통과하는 빛의 매개자이며, 요나가 향했던 ‘니느웨’는 신앙의 언어와 도덕적 감각을 잃어버린 현대 도시의 은유로 제시된다. 작품 속 고래는 심연의 어둠을 머금고 있으나 그 안에는 새 생명의 빛이 깃든다. 유 작가의 붓끝에서 고래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회복과 재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며, 요나의 서사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되살아나는 회개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유미희 작가는 경기미술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