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금융위원회,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Ⅴ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①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지원(8월 7일부터)

 

▲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5월 이후) 중 매출이 있는 기업

 

▲ 대상대출

8월 7일 이전에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 및 정책 금융기관 대출

· 금융권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중진공, 소진공, 신·기보, 지신보

※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확인방식

티몬·위메프 입점기업이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사실 입증시 폭넓게 지원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접수

*조회한 매출사실을 접수 창구에서 확인

 

②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신한·국민·SC은행, 8월 7일부터)

 

▲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

 

▲ 대상대출

대상 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선정산대출

 

▲ 지원내용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신청방법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신한·국민·SC은행)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 ~ 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니 꼭 신청하세요!

※ 기존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있다면 지원 불가

 

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①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8월 9일부터)

② 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월 9일부터)

 

Ⅴ 긴급대응반 운영계획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모든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센터를 통해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창구'

- 종합상담센터 1332 (내선 6번)

- 강릉 033-642-1904

- 부산·울산 051-606-1700, 1701

- 경남 055-716-2330

- 대구·경북 053-760-4000

- 제주 064-746-4200

- 광주·전남 062-606-1600

- 전북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042-479-5151, 5154

- 강원 033-250-2800

- 인천 032-715-4890

- 충북 043-857-9104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1588-1500

- 신보중앙회 1588-7365

- 수출입은행 02-3779-6254

- 은행연합회 02-3705-5000

- 기업은행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 농협중앙회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수협중앙회 1588-1515

- 신협중앙회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811-3655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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