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