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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위한 법률 제정 촉구

11일 296회 임시회 본회의서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관련 건의안 채택 ... 개인형 이동장치 관한 체계적 법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최근 몇 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3배로 늘어났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 34.6%가 무면허 사고이며, 그 중 67.6%는 19세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특히 안산의 경우 2023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며, 사고 가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46%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의 감독 권한이 없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간 업무가 분산된 상황이라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건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전용 면허 신설 및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 강화 △국민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제시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사망사고와 청소년 무면허 운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해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법률 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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