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올해 1월 24일~4월 12일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 100일간 총 123건을 철폐한 가운데 이번엔 시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까지 연결된 의미 있는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시는 선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최우수 제안 엠보팅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1~4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총 839건 중 생활 속 체감도와 실현가능성 높은 제안을 추려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0건 중에 6건은 규제철폐 대상으로 이미 발표됐으며, 나머지 4건도 이번에 신규 과제로 지정(124~127호)하고 신속한 실행에 들어간다.
선정된 10건은 ▴실무공무원 내부검토(1차)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평가(2차)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3차)를 거쳐 규제완화 체감도, 실행 가능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최종 선정된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부상(각 10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
이번 ‘활력제안’은 선정 취지에 걸맞게 시민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안이 두드러졌으며, 정책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 역시 심의에 참여한 전문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경제,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철폐 요청도 두루 포함됐다.
먼저 손톱 밑 가시처럼 시민 일상을 이따금 불편하게 했던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 4건이 선정됐다.
규제철폐안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은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시간을 고려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시는 당초 17시 30분까지였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18시까지, 30분 연장(시립 5개소, 구립 69개소)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5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주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규제철폐안 125호)'도 5월 중으로 시행된다.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확인서 발급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발급 과정에 느끼게 되는 불편, 낙인감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정부24’ 시스템 연계를 통해 비대면 발급 가능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건의했으며 시스템 연계 전까지는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한 기관(SH, 서울장학재단)이 서울시로 요청하면 시가 해당 청년의 정보를 확인,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허용된 구역에, 성수기(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월 확대하는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도 올해 중으로 시행을 준비 중이다. 시는 한강 이용 시민이 적은 동절기(12~2월)에는 그늘막 설치를 금지하여 잔디 자연 회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건과 기간을 확보키로 했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운데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규제철폐안 127호)'도 추진한다. 시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 올해 중으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9월~올해 6월, 청계천 일부 구간 반려동물 동행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반려동물 동행 허용 시 배변 처리 등 펫티켓 캠페인, 현장 계도도 병행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 중 일부 사업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빠른 시일 내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4월 1일부터 당초 19세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84호)했다.
‘청소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91호)이며,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 폐지’ 제안도 적극 수용해 제도 문턱을 낮춰갈 예정(85호)이다.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제안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 중이다. 마곡지식산업센터 기업 임대면적 상한 완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한시 완화, 공익사업 추진시 감정평가 추천방법 개선 등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제안 3건도 포함됐다.
마곡지식산업센터 내 기업의 임대면적 상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시는 상반기 중 최대 임대면적 제한을 폐지(64호)키로 했으며,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상한 250~300%까지 3년간 완화하자는 제안(33호)은 오는 19일(월) 관련 조례가 공포된다. 또 공익사업에서 토지 등 감정시 현재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 각각 감정평가사를 1인씩 추천하는데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서울시와 SH를 동일한 기관으로 보고 시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생략하자는 제안(68호)도 곧 시행된다.
서울시는 우수 활력제안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4월 30일~5월 2일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최다 표를 얻는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
투표는 시민 1인 당 최대 3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엠보팅에 참여한 시민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쿠폰이 지급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활력제안 10선은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