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행동수칙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X)

-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O)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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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학교 '화해중재 대화모임'으로 교육적 해결 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89%의 높은 화해 중재 성공률로 교육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상당수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모든 학교급에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제도화했으며 이를 위해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안은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사안 조사와 함께 예비중재 단계의 대화모임을 병행하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