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여성가족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 일·가정 양립.

· 삶의 질 향상.

· 양육친화 환경조성.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준이 궁금합니다!

 

A.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① 대상아동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중복금지 기준 ④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기준>

· 대상 아동: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12세이하.

· 양육공백: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중복지원 금지.

 

Q.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절차 및 서류는 간단합니다!

(공통사항)

서비스 신청인 명의인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정부 지원 가구라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 결정 후 서비스 연계 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라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필요서류)

* 정부지원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양육공백 사유 등 증빙).

* 서비스 신청: 이용자 서약서·응급처치 동의서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시 온라인 제출.

 

Q.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신청자격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양성교육 면제자 입니다.

· 연령기준: 19세 이상인 자.

· 양성교육 : 아이돌보미 표준 교육과정(120시간) 및 단축 교육과정(40시간).

* 교육 면제: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 단축교육: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신청 방법: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내일배움카드 미활용 시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접수 (문의:1577-2514).

* 신청 기간: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아이의 곁엔 따뜻한 돌봄이 항상 머물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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