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서류 제출 끝! 서울시, 시민 불편 덜어주는 행정절차 2건 개선

올 상반기, 행정전산망 등으로 확인 가능한 9개 사업 서류 제출 간소화 이어 추가 발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앞으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철폐 과제 136건 중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작성을 간소화 할 수 있는 9개 사업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소상공인․장애인 등이 창업지원시설 입주,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체결,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신청 등을 진행할 때 받았던 서류 제출 간소화를 추진한 결과, 현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줄어 실질적으로 도움됐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 중 올 하반기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정보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규제철폐안 137호)할 방침이다.

 

당초에 받아온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 해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게끔 전환된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규제철폐안 138호)된다. 이에 따라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행정절차 중복도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게 되며, 시는 하반기 중으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시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 및 행정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추진해 온 ‘규제철폐 과제’ 발표는 138호와 함께 상반기를 마무리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꾸준히 발굴․제안하여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겠단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시민, 공무원, 학․업계 등 집단지성을 통해 100건이 넘는 생활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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