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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 도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지난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정례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과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공용시설의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시용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그간 도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안전시설 설치를 했는데, 이를 조례에 명문화해 제도화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추가됐다.

 

도는 조례에 따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시 안전에 취약한 시설들에 대해 개폐식 방범창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은 도민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 그간 설치 지원을 했는데, 그 근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앞으로 조례에 따라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서 개폐식 방범창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노후 단독주택 356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8개시 194개소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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