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아동권리 교육으로 아동권리의 권리가 실현되는 평택 만들기에 집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지난 9월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사회팀 김지혜 팀장을 초대하여 평택시의회에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인 아동권리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또한,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된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와 시의회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례도 함께 소개되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이 제시됐다.

 

이혜정 평택시 아동복지과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의미와 아동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평택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뜻깊은 교육을 개최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자, 시의원,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 대상을 다양화하고 정례화해,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 후 아동의 권리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아동 참여 기반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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