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9차 변경 계획 최종 승인·고시

SK하이닉스 생산시설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로 첨단 설비 구축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한 9차 변경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단계획 9차 변경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의 첨단 생산시설 구축과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부지 용적률 상향·제한 높이 변경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용도지역 면적 변경 등이다.

 

SK하이닉스 부지(A15)의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됐으며,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0m에서 150m까지 완화됐다.

 

이는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 대규모 첨단 설비들의 층고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로,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정과 2025년 9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첨단 팹(Fab) 조성에 필수적인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번 변경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집적과 지역 상생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문과 토지이용계획도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이번 9차 변경 계획 승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앞당겨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돕고,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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