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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방정부별로 다른 금고 이자율,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10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 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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