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11월 18일과 19일, 고농도 상황 가정한 비상저감조치 훈련 및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11월 18일 오전 11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해 올해로 7번째이며,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11월 18일 오후 5시 10분,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초미세먼지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 예보 시 발령

 

현장훈련(11.19.)에서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화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횡성군 공사장에서 공공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25~30% 감축), 노후 건설장비 사용 제한 점검, 춘천시 집중관리도로 청소 이행 여부 등이며, 도내 47개 지점, 총 120.1㎞ 구간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면훈련(11.19. 06:00~14:00)에서는 실제 고농도 상황을 가정해, 석탄발전 상한제한, 재난문자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실전이 아닌 가상 훈련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단속시스템으로 점검하는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 및 안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훈련을 통해 도민 건강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7차 계절관리제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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