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보건지소, 2025년 민관 합동 금연 구역 점검 및 단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11월 5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 문화 정착과 흡연행위 예방을 위한 금연 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담배 자동판매기,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으로 무작위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이다.

 

특히 지난 14일 야간에 진행된 민관 합동단속은 담당 공무원, 금연 지도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청북읍·포승읍 협의회) 및 안중파출소가 참여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공원,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주요 생활권 금연 구역을 집중 점검하고 홍보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금연 구역 점검·단속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며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