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고발

포스코이앤씨 시공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적발… 고발 조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 혐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포스코이앤씨를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천440톤 이상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포스코이앤씨를 지난 20일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사실 적발에는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광명동 397-10 일원)에서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시는 시민 제보를 접수한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지하수)를 비점오염저감시설(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정화 없이 무단으로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현장에서 즉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바로 조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광명시는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시청 누리집(gm.go.kr)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엄정하게 행정 조치해 재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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