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실질적 실행력은 지역에서…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 필요”

박 시장, 24일 국회 기후특위 주관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 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8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탄소중립 도시 100개를 선정해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지역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해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 대표의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제도화, 탄소중립 전담 인력과 재정 지원 강화, 지방정부 맞춤형 컨설팅·직접 지원 확대 등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활동을 평가해 우수도시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교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를 확대해 학교 자체 전력 자립과 지역사회 탄소중립 거점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기반 햇빛 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에너지 분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면 중앙 중심의 구조를 넘어, 에너지 생산과 이익 배분 권한을 지방과 지역사회에 부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역 중심 기후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대응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후 진행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장들이 국민주권정부 공약과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기후 분권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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