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군사특례 두 번째 성과…여의도 11배 규모, 천만 평 해소

김진태 지사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 3차 건의도 적극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지난 2025년 3월 철원‧화천 민통선 북상으로 군사규제가 해소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로 도내 총 32.47㎢(982만평, 축구장 4,548개 면적,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양구‧고성 3개 시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186가구가 거주하는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철원군 마현 1‧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통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통초소 이전이 완료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 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7월 29일 현장 방문이 이뤄진 지역으로, 현재는 건축물 신‧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기간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은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강원특별법의 핵심특례 중 하나인 군사특례로 두 번째 성과를 내며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며,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민통선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에 3개 시군. 9개 지역, 약 천만 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규제에서 해제됐다”며,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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