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발의 본격화

법률명 확정 및 여야 공동대표발의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가칭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법률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대표발의를 건의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충청도’ 라는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특별자치도 추진은 최근 정부에서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전략이다.

 

충북도는 당초 하나의 권역이었던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통합의 전제가 되는 인접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아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다.

 

반면, 동일한 구조적 한계를 가진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도 도입을 통해 각종 특례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으나, 충북만 유일하게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는 광역지자체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나서게 됐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 스마트농업 육성 등을 담았다.

 

➁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확중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유치, ▲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 역세권 개발 특례 등을 포함했다.

 

➂ 재정 지원 분야로는

 

▲ K-바이오스퀘어, 청주국제공항 개발, 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 조세 감면 등을 담았다.

 

➃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는

 

▲ 환경영향평가 실시,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➄ 이와 함께 국립공원・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합리적 규제 완화도 포함했다.

 

도는 오는 2월 2일,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충북의 저력을 결집하기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따라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에 대한 강력한 건의, 토론회 개최, 민관정 결의대회 등 전방위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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