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권리 분쟁은 국가가 직접 조정하고, 권리 행사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향후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험 가입, 안전보건법령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될 것입니다.
Q5. 일하는 사람 패키지 입법으로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지켜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하는 사람이며, 노동과 함께할 때 성장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