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전 상장사 및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으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참가자(패널)가 참여하는 참가자(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 여러분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보안 역량 및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공공임대분양 “높은 분양가에 무주택자 눈물... 경기도가 ‘분양전환 보증’ 나서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