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특례시에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 518명. 연간 120만원 복지비 혜택

경기 북부(양주)에 이어 남부(화성)에 두 번째 기금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양주시(경기북부)에 이어 화성특례시(경기남부)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00여명이 연 120만원 규모의 복지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상공회의소, 관내 참여기업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체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는 노동자 1인당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각각 30만 원, 참여기업이 40만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특례시 소재 참여기업 40개 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518명이 연 120만 원 한도의 복지비를 받게 된다. 복지비는 화성특례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호 기금이 조성된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참여기업 39개사 노동자 463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금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도 확인했다. 지난해 1호 기금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주의 96%가 기금 운영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노동자의 87.7%는 복지비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으로 인한 사용처 제한을 아쉬워했다.

 

이번 기금 조성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는 생활비 부담을 덜고, 참여기업은 복지 지원을 통한 인력 유입과 조직 안정성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제3호와 제4호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추가로 조성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제도를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만든 제도인 만큼, 노동자 누구나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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