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유재산 존중과 공익사업 가속화 ‘상생 공식’이 현실로

전국 유일 ‘소유자 직접 진술권’ 보장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27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창원 진해 용원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애물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 함양 화촌~장항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정비사업 관련 소유자의 잔여지 수용 청구 건 등 총 8건을 심의한다.

 

사업대상지는 창원·진주·사천·김해 등 도내 전역에 걸쳐 있으며, 분야별로는 도로개설 2건, 재해예방 2건, 도시개발 2건, 하천정비 1건, 편익시설 1건이다. 다양한 유형의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부응해 더 정교하게 심리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소유자 회의 참석·발언 기회 부여’ 제도를 더욱 내실화한다. 소유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소유자 입회를 보장해 보상 물건 누락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잔여지 가치 하락 여부 등을 충실히 확인해 재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1월 30일 개최된 올해 첫 위원회에서도 영업보상 관련 법령 해석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안건에 대해 보완 심리를 결정하는 등 엄정한 심의 기조를 유지한 바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안건이 있는 한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강화해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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