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험업권 ‘상생보험’ 공모 최종 선정 “소상공인 금융·범죄 안전망 강화”

충북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거래 피해 보상받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이 공동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상생보험 상품 지원을 확약받았다.

 

이로써,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두터운 보험 안전망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1월 공모한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확정하는 자리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생·손보험협회장, 소상공인협회장, 선정된 6개 광역지자체(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주)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계의 상생기금(총사업비 144억 원)과 지자체 예산을 결합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협회는 향후 3년간 충북도에 총 18억 원(연간 6억 원)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번 공모에서 소상공인을 질병이나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보험상품을 제출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소상공인 사이버범죄 케어보험'은 충북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일부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신용생명보험’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사업주와 충북희망자금 대출받은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3대 중증질환(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암)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이 발생하여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사가 채무 잔액 중 보장된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경영 위기가 가족과 지역사회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한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보험 가입 규모, 세부 보장 내역 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범죄 안전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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