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기준을 규정하고, 지도위원이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청소년지도위원 임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및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관련사항 규정화 등이 포함됐다.

 

차순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보호와 육성 기능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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