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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후반기 대변인단 79차 논평,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둘러싼 여러 잡음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위탁 대상을 1차 필기시험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 것은 아쉬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도-교육청-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차 필기시험뿐 아니라 면접까지 전 과정에 거쳐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계획 중에 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논의과정 등을 거쳐 향후 1차 필기시험뿐 아니라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벌써부터 사립학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3월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사립학교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로 그렇다 25%보다 두 배가 넘게 많았다.


사립학교 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발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발 맞추어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사립학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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