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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근본적으로 바꾼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장 자격요건 신설과 편법적 연임제한 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되어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사업을 위주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근이사장의 금융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부재하여 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편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방지하고,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몇 차례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법에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도 사퇴 등의 편법을 이용해 연임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 선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어 선거사무에 혼란이 생기거나 선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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