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2024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공용부분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건축물 방수 및 도색 등 공용부분의 시설 개선사업이며, 보조금은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비의무관리단지 및 소규모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현장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2024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4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하여 오는 6월 30일(금)까지 주택과로 우편 또는 문서24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변화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물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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