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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산-기회 3] 난임부터 육아시간 확보까지, 작지만 확실한 경기도 저출생 정책

4.6.1 육아응원근무제 5월 시행. 임신·육아 공무원 월평균 모성보호시간 9일, 육아시간 5일 혜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

 

지난 3월 열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부였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으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는 먼저 새로운 근무제도인 0.5잡과 0.75잡을 도입했다. ‘0.5잡’은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 ‘0.75잡’은 6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아 등에 집중하는 근무형태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0.5·0.75잡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참여 공공기관을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임신·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 4일 6시간 근무하고, 주 1일 휴무․재택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제도다. 이와 함께 눈치보지 않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대행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9월 말 기준 ‘4·6·1 육아응원근무제’로 임신·육아 공무원이 월평균 모성보호시간 9일, 육아시간 5일의 혜택을 받았으며,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는 80시간당 15만 원 상당의 휴양포인트(임신기), 특별휴가 1일(육아․돌봄기)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신규 인증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57개 항목의 혜택을 제공했다. 2010년 지자체 중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와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올해 50개 기업이 신규 인증을 받아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총 194개사다.

 

다자녀가정이 외출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원, 구리, 화성, 안산, 시흥, 하남, 오산,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에서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이 100% 감면되며, 용인, 성남, 남양주, 김포, 의정부, 광명, 군포, 포천, 양평, 여주 등 10개 시군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차 요금 100% 감면에 동참할 예정이다.

 

두 자녀 이상 주차 요금은 시군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시간에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지역거주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거주지 조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난임, 임신 및 출산 지원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과 거주기간 요건, 나이별 차등 지원 등을 폐지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9월 말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43,073건을 지원한 데 이어,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난임부부에게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1,664건을 지원했다.

 

11월부터는 가구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났다. 난임부부시술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다양하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연 48만 원 상당의 유기농수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대상을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매년 2월경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신·출산 예정 부부 또는 개인 83명을 대상으로 한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경기 임신·출산 교실)’는 올해 처음 시범운영을 했다. 프로그램은 임신·출산에 대한 이해, 자연분만의 장점, 산전·산후우울증 관리, 아빠 아이돌보기 체험 등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만족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했으며, 24시간 운영 핫라인(010-42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통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위기임산부 330명을 대상으로 619건의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기관 연계, 정보제공, 물품 지원 등으로 위기임산부를 돌봤다.

 

경기도는 인구․저출생 정책의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8)과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정책사업이 경기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효과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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