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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사대금은 내 돈, 체불임금은 나 몰라’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공사대금을 받고도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1천여 만 원 체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월 5일,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22.5월부터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믿고 기다린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더욱이 올해 7월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활비, 금융채무 등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피해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30여건에 달하고,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다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도 ㄱ 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잠복수사 끝에 ㄱ 씨를 체포하고, 12.4.(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간 피의자의 범죄행태 및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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