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오는 2월부터 관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장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별도 신청 없이 정비가 어려운 주택가나 이면도로, 야간·주말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고 전·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양 구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익월 초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등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가 결정된다. 최대 지급 한도는 월 20만 원이다.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에서는 1명만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나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가로정비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