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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화상병 발생 예방 사전방제 실시…3월 5일부터 약제 배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배,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사전 방제 약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화상병은 사과, 배 및 장미과에 속한 일부 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감염 시 잎자루를 따라 갈변해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고 불에 탄 듯한 마른 증상이 나타나며,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해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됐다.

 

화상병의 주요 발생지는 경기, 강원, 충북이다.

 

그러나 최근 전북 무주까지 남하한 상태이며, 전남은 화상병 미발생 지역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화상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과원을 폐원해야 하기에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에, 광양시는 거주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약제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방제 약제 3회분을 배와 사과 농가에 지원하는 등 사전방제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화상병 방제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총 3회에 걸쳐 의무 방제를 실시한다.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이 튼 직후에, 사과의 경우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에 방제한다.

 

각 농가에서는 광양 지역의 기온이 3월 10일부터 급격히 오르는 것을 고려해, 꽃눈이 트는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정 시기에 화상병 1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단, 석회유황합제와 연이어 살포시 약해가 일어날 수 있어 석회유황합제 살포 시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2회 방제는 화상병 예측정보에 따른 약제 살포 안내문자 수신 후 1~2일 이내에 살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화상병 2차 약제는 미생물제로, 화상병균보다 우점할 수 있도록 개화가 된 즉시 살포해야 하며, 저온에서 약제 살포시 꽃이 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저온에서 약제 살포는 피해야 한다.

 

강인근 광양시 미래농업팀장은 “화상병은 전남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발생하면 폐원에 이른다”며 “농가 스스로 예방 수칙을 지키고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배부받은 약제를 적정 시기에 살포하되, 약제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를 지켜서 살포해야 한다”며 “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 제출과 약제 봉지와 병은 폐기하지 말고 1년간 보관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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