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개최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및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수도권 내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본 조례 개정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7조), ▲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안 제7조의2), ▲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안 제7조의3)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특히, 본 조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안 제7조의3 개정) 외에 같은 위원회인 김경 위원장(안 제7조의2),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 의원(안 제7조)이 같은 조례 개정 발의로 인해 위원회 소관 대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 중,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신설한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의 경우,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와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를 보완하는 자녀 외 부모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향후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다양한 유형 및 구성, 외국인·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 가족’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행정 및 생활 교육, 언어교육, 자녀교육정보제공 등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다문화가족 사회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