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질병관리청과 함께하는 손상예방 캠페인 "모두 헬멧 쓰고 타요!"

교차로 좌회전 방법 및 안전속도 준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리플릿·안내문 배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으며, 운수사고의 이동 수단 중 기타 육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6.8%로 8.5배 증가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 외상 발생 결과('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서도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 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머리(2023년 42.4%)와 가슴(2023년 32.7%), 다리(2023년 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는 총 1,258명으로,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 대부분(86.3%)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환자는 10.2%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75.0%)가 착용자(11.2%)보다 6.7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자의 절반 가량만(47.0%)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8.3%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34.7%는 미상임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운전면허 보유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질병관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및 헬멧 착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리플릿과 안내문을 배포한다.

 

리플릿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설명과 함께, 주행시 필요한 면허의 최소 조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취득 방법, 헬멧 착용 방법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 증가 추이 통계도 함께 담았으며, 또한, 주행 전·중·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의 핵심 내용을사용자가 손상예방을 위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내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수칙을 주요내용으로 현장에서 모바일 앱 등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 2종으로 제작·배포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동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올바른 헬멧 착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 손상으로 이어져 중증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뿐만 아니라 자전거 사용 시에도 헬멧 착용은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 해인만큼,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손상예방관리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전동 킥보드 주행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소통단 협업 캠페인(#헬쓰:#헬멧을 쓰세요) 등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안전수칙 배포 자료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손상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배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리플릿과 안내문은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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