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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12월 말일 결산법인 기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결산일 기준 고흥군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를 하거나, 고흥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대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예 대상이 아니면서 전년 대비 수출 비중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 후 신고 또는 무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꼭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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