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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보건복지위원회, 제392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6건 심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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