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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한다

미국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①반덤핑관세 회피, ②고관세율 회피, ③수입 규제 회피, ④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⑤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 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한국제품으로 둔갑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반덤핑관세 회피)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하여,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 수출(’24.11월)

 

② (고관세율 회피) 중국제품에 대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관세 25%, 55.8톤·33억원)를 국내에 수입하여 포장을 변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25.1월)

 

③ (수입규제 회피) 미국의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지능형 CCTV 등(19만점, 193억원)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25.3월)

 

④ (국산 프리미엄 차익) 국산 프리미엄을 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273톤, 20억원)를 수입하여 원산지를 한국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미국으로 불법 수출(’25.3월)

 

⑤ (전략물자·핵심기술 위장유출)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여 미국‧한국 등에서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고성능 반도체(3만6천개, 51억원 상당)를 차명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가격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하여 홍콩으로 불법 수출(’24.12월)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4월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모두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합동회의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4.2일)하여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 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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