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신통기획 사업지 공공지원제도 운영 혼선’ 강력 비판

최기찬 의원,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운영 혼선으로 사업 지연 초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운영 혼선'을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제도는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모호한 법령 해석과 불명확한 서울시 조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제118조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사례를 들며 "해당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에 관한 규정 해석의 차이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이 있다"며, "서울시가 모호한 법령 해석을 조례로서라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구역은 모호한 민원회신 및 구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의 사유로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공공지원 없이 추진됐다"며 구역별 ‘형평성’문제를 지적하고, "역설적으로 그 구역이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신통기획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김성보 당시 주택실장(현 부시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공공은 그저 돕기만 하는 사업기획’이라고 한 당초 ‘신속통합기획’사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오히려 공공의 과도한 개입이 주민갈등을 야기해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다양한 법해석과 신규 제도의 적용에 있어 혼란이 가중돼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사전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과 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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