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한강 수상버스, 일명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기 노선과 운항 시간을 갖춘 이 교통수단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2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한강버스 및 한강버스 선착장 시설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는 도시 수상 대중교통의 일원으로서 공식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유만희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대중교통 선택권을 제공하고, 수상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는 한강버스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으로 한강버스는 향후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시민들 또한 도심의 교통혼잡을 피해 쾌적한 수상길을 이용하면서 한강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통근 옵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