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닭고기·달걀·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유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1.6%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C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

- 가금류 출하 전·도축장 검사 강화!

전국 모든 가금류는 출하 전 검사 실시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사는 소속 도축장 검사 강화

- 방역취약 오리농가, 4개월간 사육제한!

11.28일부터 가금 방사사육,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 유통금지


일반 국민 대상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방문 시 소독 조치 등에 적극 협조

-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 금지

-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눈·코·입 만지는 것을 피하기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해외에서 귀국 시 또는 국제우편으로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 금지 (육포, 소시지, 만두, 햄 등)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