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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든든한 법률지원 협력 체계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등 4개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교류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