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여성가족부, 달콤한 향이 나도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건’입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맛과 향, 캐릭터·장난감 등의 디자인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전자담배 모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물건’ 입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시행 ’17. 10. 30.)

 

Ⅴ 흡연하는 청소년 중 66.1%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Ⅴ 흡연하는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충전)점”이 40.1%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어요!

전자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제작, 판매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켜주세요!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제작·판매 시 청소년 보호법 의무사항을 지켜주세요!

 

Ⅴ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표기

'크기'

상표 면적의 1/10이상 크기의 면전에 기재

'색상'

바탕색과 보색

위치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Ⅴ 전자담배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PASS앱

 

※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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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