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대상 확대(중위 150%→200% 이하, 11→12만 가구)

 - 이른둥이 돌봄지원기간 확대(생후 36→40개월)

 -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규 지급

 

·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직업훈련참여수당(월 10만 원, 최대 4회) 신설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인당 380→460만 원)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 확산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및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400개사)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5.7월, 월 20만 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월 21→23만원), 시설 입소기준 완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3개월→10일 이상) 등 제재조치 개선

 

· 다문화·조손 등 온가족 지원

 -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학습 및 진로지원 강화

 - 조손가족 발굴, 시설 입소 및 법률 지원

 - 위기가구 특성 반영한 가족서비스 확대

 

· 청소년 자립·활동·보호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월 40→50만 원),취업지원 강화 (1인당 훈련비 3→5백만 원)

 -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월 13→14천 원)

 - 11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신설

 

빈틈없는 폭력피해 대응·예방

· 신종폭력 신속 대응

 - 디지털성범죄 상담전화 일원화(1366)및 중앙·지역 지원센터 강화

 -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다양화, 교제폭력 조기발굴·지원 강화

 - 복합피해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5→11개 시·도)

 

· 폭력피해자 보호·자립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인상(5→10백만 원),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5년) 신설

 - 가정폭력 주거지원 시설 환경개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성범죄자 신상고지 내실화(열람시간 21→48시간)

 

· 여성폭력 종합대응 기반

 - 신종폭력 포함한 여성폭력 인식개선 통합교육 실시 및 가이드북 보급

 - 아동·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콘텐츠(5종) 개발·배포

 - 대학 전담 컨설팅단 운영 등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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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